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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퇴사 조건을 조율하던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97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2023.

4. 24.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회사 인사실장은 근로자의 자택근무 신청을 반려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재택근무는 불가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인사실장이 퇴직을 권유하면서 권고사직이 유일한 방법이니 받아들이라고 종용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로 보기 어려움 나. 2023.

6. 16.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인사실장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조건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요청하면서 2023. 4.

25.부터 사용자의 양해 아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답변이 없자, 인사실장이 ‘권고사직으로 하고 3개월 치 지급하고 마무리하자’,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무급휴직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점, ③ 근로자의 결근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권고사직의 조건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략적인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가 최종 합의서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었음에도 여전히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명하지 않고 권고사직 조건 수용에 대한 답을 촉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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