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4
- 판정일
- 2023. 04. 28.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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