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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04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공사를 하던 중 A노총 지도부가 사용자에게 A노총 소속 3개 팀(1팀, 2팀, 3팀) 근로자들을 공사 현장의 형틀작업에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동 요청에 따라 근로자들은 A노총 1팀 소속으로 사용자의 공사 현장에 채용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A노총의 3개 팀(1팀, 2팀, 3팀) 모두 동일한 점, ③ 근로자들은 1팀 소속으로 101동과 108동의 지하층 형틀작업만 하였으며, A노총의 나머지 2개 팀(2팀과 3팀) 또한 각 팀별로 정해져 있던 담당 구간만 작업한 점, ④ 근로자들이 작업하였던 101동과 108동의 지하층 형틀작업 종료일이 공사일보를 통해 2023. 7.

5.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들은 모든 공사의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근로자들과 동일한 형틀작업을 하였던 2팀 및 3팀은 담당하였던 아파트 동의 지하층 형틀작업이 종료되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⑥ 근로자들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옥상층 형틀작업이 지하층 작업종료 후 2개월이 지난 2023. 9.

2. 개시되었고 작업방식 또한 근로자들이 행하는 재래식 형틀작업이 아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A노총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공사 현장의 101동과 108동의 지하층 형틀작업을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해당 형틀작업이 모두 완성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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