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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 교류 신청을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08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8.

10. 인사 교류 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유치원으로 전보하였는데, 이 사건 전보로 인해 고령 임산부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열악한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임신을 사유로 2023. 6.

22. 인사 교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6.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육공무직원 관외 인사 교류를 요청하였다가 2023.

8. 10.

국민신문고에 인사 교류 신청 요청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8.

21.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 교류 요청은 철회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인사 교류 신청은 경기도교육청 인사(전보 및 교류)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3. 1.과 9.

1. 정기 인사(전보 및 교류)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인사 교류를 원하는 두 신청자의 근무 희망 지역이 합치해야 하므로 신청 후 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 사정(임신)에 따라 ‘안양과천지역’으로 인사 교류를 희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근거지(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등을 고려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이 사건 유치원으로 전보 처분하였으므로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 처분 전후 동일하게 행정실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 시간, 급여 조건 등은 동일하며, 오히려 출?퇴근 시간은 줄어들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인사 교류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교류동의서에는 “전입교의 급별, 지역별 관내 어느 구역 발령에도 동의하며, 교류 신청 내용에 대한 취소나 번복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점과 이 사건 전보 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어려움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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