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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93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회사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게 한 것은 취업규칙의 성실근무, 본분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회사의 징계 관련 해고 사유 및 양정 규정, 임의 운행이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 등을 고려해보면 해고의 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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