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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무표를 갱신하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99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기보다는 1주일 내지 일정 기간 단위로 근무표(특별한 변경의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월요일 10:30∼19:30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표가 정해져 있다)를 갱신해가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계약직 상용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점장이 계약직 상용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근무가 안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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