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무표를 갱신하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99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기보다는 1주일 내지 일정 기간 단위로 근무표(특별한 변경의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월요일 10:30∼19:30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표가 정해져 있다)를 갱신해가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계약직 상용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점장이 계약직 상용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근무가 안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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