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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추행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32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③ 사건발생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이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손상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과도한 음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관련 내용을 전송하여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⑤ 징계관련 규정에 성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⑥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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