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05
- 판정일
- 2023. 10.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사용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 간 의견합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근로자는 수습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미흡한 조직 적응력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점, ② 소속 직원들의 평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자세 개선과 조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④ 2회에 걸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수습해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1차 수습평가에 비하여 2차 수습평가 점수가 하락한 점, ⑤ 서면으로 수습면직 사유와 면직일자를 명시한 수습면직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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