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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05
판정일
2023. 10.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사용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 간 의견합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근로자는 수습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미흡한 조직 적응력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점, ② 소속 직원들의 평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자세 개선과 조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④ 2회에 걸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수습해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1차 수습평가에 비하여 2차 수습평가 점수가 하락한 점, ⑤ 서면으로 수습면직 사유와 면직일자를 명시한 수습면직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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