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00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181회에 걸쳐 상조회 자금 금315,535,8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는 횡령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상조회는 사용자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상조회 업무를 관리하는 별도 부서, 담당자가 없고 근로자가 재무총무로서 상조회 자금을 관리해 왔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니었더라면 상조회 자금 관리를 담당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④ 상조회의 질서문란은 종국에는 사용자의 질서문란으로 귀결될 것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조회는 어느 단체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 12년 동안 181회에 걸쳐 금315,535,800원을 횡령하였으며 장기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졌고 그 액수 또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횡령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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