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27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신○욱 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3. 8.

2. 고양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8.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2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2023. 8.

4.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