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27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신○욱 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3. 8.
2. 고양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8.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2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2023. 8.
4.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