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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26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매일 저녁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출근할게요.” 혹은 “휴무할게요.”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기보다는 근로자가 근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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