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70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영업점 경비 부당사용,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지시 금지 위반, 예금지급 불철저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KPI 점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영업점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는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었으며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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