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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70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영업점 경비 부당사용,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지시 금지 위반, 예금지급 불철저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KPI 점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영업점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는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었으며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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