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11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되는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위탁기관은 사용자1이 고용안정 조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2가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센터 업무 이외의 사용자2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