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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11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되는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위탁기관은 사용자1이 고용안정 조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2가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센터 업무 이외의 사용자2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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