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감봉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직위해제, 감봉 및 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29
- 판정일
- 2023. 07. 25.
판정문
가. 직위해체 처분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처분은 후행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나. 감봉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재심은 징계를 받은 직원만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이사장이 재의결을 요구하여 재처분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다.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지점 폐쇄 관련 보고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차 위반이 발견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라. 직위해제, 감봉, 면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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