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10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3.
7.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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