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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47
판정일
2023. 08. 18.
판정문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금○섭 반장은 팀원들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일응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금○섭 반장의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해당 발언을 들은 후의 근로자의 태도,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을 나간 후 금○섭 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섭 반장의 발언만으로는 사용자의 묵시적·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금○섭 반장의 발언은 근로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출근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안전을 우려하여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보이고, 위 발언 외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근로관계 단절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가 없는 점, 특히 근로자는 금○섭 반장의 말을 들은 후 바로 ‘알았다’고 대답하고 현장소장 등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공구를 챙겨 대기하다가 다른 작업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현장을 나와 숙소로 돌아와서 방 청소 등을 한 뒤에 개인 짐을 챙겨서 숙소를 나간 점 및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을 나간 후 금○섭 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섭 반장의 말을 받아들인 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짐을 싸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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