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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20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3.경부터 88개의 업무자료를 외부 개인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송한 후 이 중 30개의 자료를 제2의 외부 개인 전자우편 계정에 재전송하여 별도로 보관한 점, ② 2022. 3.경부터 ○○ 사 포함 7개 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위 외부 발송한 업무자료 중 일부를 전직을 위한 인터뷰 참고자료로 활용한 점, ③ 외부 반출한 자료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관련 규정 및 그 비위의 정도, 타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징계사유와 징계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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