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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12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SM 자료를 다년간 회사 PC에 수집·저장, ② 근무시간 중 텀블러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SM 자료를 게재, ③ 공직유관단체에 종사하는 고위직급 직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익명의 제보자에게 혐오감과 수치스러움을 주는 등 협회 질서문란, ④ 사건 축소·은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PC에 저장한 성 관련 자료가 다량이고, 근무시간 중 사이트에 접속한 횟수나 게재한 게시글의 양이 적지 않은 점, ② 성 소수자로서의 SM 자료 게시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점, ③ 근로자가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은 선정적, 가학적 성행위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쉽게 노출되어 이를 접한 익명의 제보자가 오랜 기간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느껴 이를 제보하기에 이른 점, ④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질서문란을 가져온 점, ⑤ 근로자의 직위에 비춰 비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징계통지를 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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