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58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사용자가 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급여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2명이고 가동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4명으로 5명 미만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는 17일로 가동일수 30일의 1/2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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