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64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절차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