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64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절차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