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72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의 유선 연락을 받지 않고,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2023. 12.

6., 12. 2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