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25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전산을 조작한 행위 등 사규 위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4가지는 피해자들의 진술, 메신저 쪽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근로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들이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경력이 많고 조합 간부로서 회사와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센터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장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해친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회사의 최근 징계내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6개월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