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88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직원에 사직 사유와 사직일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총무과에 직접 찾아가 제출하고, 이후 사직원을 철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녹취록에도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 내지는 사직 강요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사직원이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이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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