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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17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답변 요청에 사용자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 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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