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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관리규정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48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존재)하는지 여부 ① 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경비직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직의 업무는 업무강도가 낮은 단순 묘지시설물 감시 업무 등이며 방호직의 업무는 관람객 안전관리, 소장유물의 방호 등 전문적인 업무로서 채용 시에도 자격 또는 학력 요건을 별도로 필수요건으로 한 점, ③ 채용공고 시 방호직의 정년을 만 60세라고 명시하여 공고한 점, ④ 관리규정의 정원표상 방호원과 경비원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방호직은 경비직종과 별개의 직종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경비직이 아닌 방호직이 포함된 일반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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