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75
- 판정일
- 2023. 05. 12.
판정문
근로자가 급여일인 2023. 10.
25.에 사용자에게 ‘급여가 덜 지급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급여를 지급해줬는데 신뢰가 깨진다’고 답하였을 뿐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