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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64
판정일
2023. 07. 21.
판정문

1. ① 근로자들은 이전부터 사장으로 모시고 있던 이○○ 회장을 매개로 하여 사업장에 영업팀으로 투입되었고, 보수도 회장과 사용자1이 의논하여 결정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이○○ 회장을 매개로 하여 사업장에 하나의 영업팀으로 영업력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1은 사용자들의 지시 없이 효율적인 영업 관리를 위하여 자신은 영업사장, 근로자2, 3은 영업부사장, 근로자4는 영업전무라는 직책을 스스로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들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영업사장 등의 직책으로 출?퇴근에 구속받거나 통제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이 이○○ 회장을 매개로 하여 사업장에 하나의 영업팀으로 영업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보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1/n의 개념으로 보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의 관계는 이○○ 회장을 매개로 한 영업력에 대한 위탁관계로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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