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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46
판정일
2023.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중 ① 2023년 5월 20일 추후관리 기한 내 미시행, ② 2023년 8월 16일 추후관리 기한 내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리지침에서 정한 추후관리 기한이 추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기한인지, 추후관리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공유해야 할 기한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추후관리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추후관리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일부 이행이 늦은 행위는 징계 전 개선 요구하거나 징계하더라도 주의, 견책 등의 경징계로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 ④ 사용자는 추후관리를 기한 내 시행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행위 중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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