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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퇴사 의사를 나타낸 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기 충분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63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회사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퇴사 의사를 나타내었고,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나타낸 후 사용자 등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를 번복하면서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사의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린 점, 회사의 직원에게 욕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직원을 비난하는 등의 글을 내부 스케줄신청 사이트에 게시하고,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점, 내부 스케줄신청 사이트에 회사 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의 일련의 행태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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