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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57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지각·조퇴 등이 자유롭고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태 관리나 업무지시 등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업무 지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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