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57
- 판정일
- 2023. 10. 04.
판정문
지각·조퇴 등이 자유롭고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태 관리나 업무지시 등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업무 지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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