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47
- 판정일
- 2023. 12. 2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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