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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진정성이 있는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63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사용자는 세 차례 복직 명령, 임금상당액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등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 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거절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는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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