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차 출근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3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58
판정일
2023. 07.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1차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당 무단결근을 사유로 이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2차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작업 진행을 방해하고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2회 이상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1차 감봉 이후 감봉 2회차임을 이유로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출근정지 7개월로 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라. 3차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총 8회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3차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은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