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42
- 판정일
- 2023. 12. 22.
판정문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양식과도 상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오랜 지인 사이로 취업규칙 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③ 근로자가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 스스로도 실제적인 업무 진행은 근로자에게 일임되었다고 인정하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조직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4대보험 가입 등은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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