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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36
판정일
2023. 12. 21.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수습사원)에 수습고과표 작성 및 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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