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85
- 판정일
- 2023. 10. 30.
판정문
근로자가 재입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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