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특별격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해고와 신청외 노동조합 회식에 참여 및 회식에서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12
- 판정일
- 2023. 10. 06.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 스스로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소형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였음에도 차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수거비용이 유류비로 사용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해 볼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특별격려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격려금 지급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사용자의 의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회식 참여 및 회식에서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외 노동조합 회식 참여 및 회식에서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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