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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35
판정일
2023. 12. 21.
판정문

근로자가 상사인 임상교육원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다가 임상교육원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회사의 제명령에 위반하고 사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이른 경위,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태도, 근로자의 행위가 사내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선택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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