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66
판정일
2023. 12.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들은 근무의 내용이나 근로장소 등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서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흑임자 관련 업무태만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7. 공동대표로부터 해고 관련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