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66
- 판정일
- 2023. 12.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들은 근무의 내용이나 근로장소 등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서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흑임자 관련 업무태만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7. 공동대표로부터 해고 관련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