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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31
판정일
2023. 12. 2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된 점, 수행하던 업무와 일치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업무와 연관되고 사업상 필요가 큰 업무에 근로자를 전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전보 후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차이가 없는 점, 사용자는 전보 발령지 시세를 반영한 주거비 및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와 관련된 결정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점, 근로자가 지방 근무로 초래된다고 주장하는 개인적 불만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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