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31
- 판정일
- 2023. 12. 2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된 점, 수행하던 업무와 일치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업무와 연관되고 사업상 필요가 큰 업무에 근로자를 전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전보 후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차이가 없는 점, 사용자는 전보 발령지 시세를 반영한 주거비 및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와 관련된 결정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점, 근로자가 지방 근무로 초래된다고 주장하는 개인적 불만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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