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79
- 판정일
- 2023. 12. 2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택임차 계약 시 퇴거청소료 및 유틸리티 비용 정산 부적절, ② 자체 출장 여비 정산 부적정, ③ 임시체재비 정산 부적정, ④ 외부직무교육비 청구 부적정, ⑤ 범칙금 정산 부적정, ⑥ 사택 근처 주차장 정산 부적정, ⑦ 통신비 정산 부적정, ⑧ 접대비 정산 부적정 ⑨ 개인용품 구매 법인카드로 정산 부적정, ⑩ 공용차량 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등 근로자의 10개 징계사유 모두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고, 이들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무역관 ‘관장’으로서 하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사적 이득을 취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각종 지침이나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부하직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까지 하며 사적 이득을 취한 점, ③ 사적 이득금이 적지 않고 횟수도 다수이며, 기간도 장기간 지속되어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 처분도 가능한 점, ④ 징계사유 모두를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유사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징계처분을 통해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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