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23
- 판정일
- 2023. 08. 29.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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