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90
- 판정일
- 2023. 12.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 사용과 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에 대한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위 수습기간의 설정을 근로계약서에 문언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의 설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평가점수가 불합격 기준인 3점에 미달하는 점, 수습 평가 과정과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절의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2023.
4. 21.
근로자와 면담하며 ‘수습 평가서’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 및 열람하게 하였다고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절차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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