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위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40
- 판정일
- 2023. 12. 2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2. 31.
이전인 2023. 11.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업훈련 강사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훈련 교·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받은 강의업무 외 다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점, ③ 근무장소 제공은 강의라는 위탁 내용의 특성에 기인해 보이고, 근로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강의일에만 출근하면 되었고, 강의시간에 지각하여도 복무와 관련한 통제나 규제가 없어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외부기관의 강의나 겸업활동을 하여도 제한이 없어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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