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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28
판정일
2023. 12.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3명이 수습평가에 참여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회사 대표 1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경력직임을 이유로 채용하고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 인상 등을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솔루션 운영을 담당한 이후 이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만족도 1점과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점, ④ 이에 솔루션 운영 개선을 위해 회사 대표가 직접 개입하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개선 피드백을 주었음에도 업무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수습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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