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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45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3. 6.

1. 대표이사에게 시급제로의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대표이사는 “여러 가지로 저희랑은 조건이 안 맞으니 이번 달까지만 하셔야 할 거 같아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사직을 합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남편인 원장 조○○의 2023.

6. 28.

녹취록에서 조○○이 2023. 6.

30.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업무 인수인계 및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였고, 2023. 6.

30.까지 대표이사에게 후임자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점, ③ 2023. 6.

30.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23.

7. 1.

출근하지 않았고 2023. 7.

11.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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