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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과오에 의한 경미한 사고로서 견책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53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근로자가 2018. 12.경 A직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잘못 산정한 과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개정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단순과오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A직원에 대한 수당을 뒤늦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문, 이사회 개최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 및 자문기관의 기본적인 존재목적과 역할 범주 안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넘어 견책의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정도까지 업무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1조제5항의 ‘과실로 인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문란케 한 경우’인 견책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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