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56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월 급여로 270만 원을 받아왔고 급여명세서에는 270만 원이 기본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약 7개월 동안 수도권 1노선 통근버스를 주 5일 운행한 점, ③ 근로자는 김○○ 소장을 대신하여 2023.
2.부터 수도권 1노선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그 운행 업무종료일은 2023. 12.로 지속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행하던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하며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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