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78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에 외부위원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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