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78
판정일
2023. 08. 07.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에 외부위원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