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52
- 판정일
- 2023. 12. 20.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아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 상사인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커터칼로 무성의하게 근무복 소매를 대충 잘라 외형상 단정하지 않은 복장으로 근무하여, 관리소장이 불량한 근무복장을 지적하자 우산으로 관리소장을 위협하면서 달려들어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입주민대표 및 관리소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아파트 측이 위와 같은 부적정 사유를 들며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바, 위탁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는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조치로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07:00에서 09:00로 변경하였으며,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및 임금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직의 배경이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마찰 등 사건의 경위와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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