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52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아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 상사인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커터칼로 무성의하게 근무복 소매를 대충 잘라 외형상 단정하지 않은 복장으로 근무하여, 관리소장이 불량한 근무복장을 지적하자 우산으로 관리소장을 위협하면서 달려들어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입주민대표 및 관리소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아파트 측이 위와 같은 부적정 사유를 들며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바, 위탁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는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조치로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07:00에서 09:00로 변경하였으며,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및 임금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직의 배경이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마찰 등 사건의 경위와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